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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휴식시간은 급여 도둑인가?(桐生由紀 社会保険労務士)

6/26(月) 18:02配信

 
 

담배 휴식 공평한가!?

「흡연 휴식은 급여 도둑 아닌가요?」 어제 이러한 상담을 받았다. 사원이 흡연 휴식 횟수가 많고 하루에 수차례나 하면서 잔업시간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흡연자는 점심시간 밖에 휴식 시간이 없는데 너무하다" 라고 다른 사원들로부터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와 곤란한 지경이다. 흡연 휴식을 자주 취하는 사원이 있으면 비흡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이러한 담배 휴식에서 시작하여 휴식에 대한 사원들 간의 대립이나 불만이 경영자로서는 서로 공감가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고용전문가이 노무사입장에서 업무중 담배휴식에 대한 처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불만을 품지않는 대상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대체 휴식은 무엇인가?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노동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휴식은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 사이에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 가능한 시간을 말한다. 휴식이라고 말해도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간은 휴식이 아니고 노동시간이 된다. 예를들어 점심시간중 교대로 전화당번을 하는 경우나 접객업에서 손님이 올때까지 가게에서 대기하는 것과 같은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판단한다. 노동기준법에 정해진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에 대응한 휴식시간, 일하는 시간 사이에 취한다, 일제히 준다, 자유롭게 사용한다와 같은 4가지 규칙이 있다.  .......식사를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기업이 휴식 시간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흡연 휴식도 통상의 휴식시간 중이라면 문제는 없다. 휴식은 자유롭게 사용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 얘기한 흡연 휴식은 본래는 휴식시간과는 별도로 업무중 자리를 떠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종업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휴식이 아니기에 공평불만의 주제가 되어버린다.